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6조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를 임대차시장 투명화 등 부동산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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