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평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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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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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평가주기 및 방법제4조 · 평가항목제5조 · 자료의 제출
제6조 · 평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평가 자료의 열람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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