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평가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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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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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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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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