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2. 주문형방송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3. 제공되는 실시간 채널 수, 주문형방송의 장르별 비율 등 콘텐츠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4. 채널 전환시간, 셋톱박스의 성능 등 기술적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5.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셋톱박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료방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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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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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