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의2조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
제1항에 따른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5조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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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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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