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5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법인이 사전상담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신청법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한다),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법인이 사전상담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신청법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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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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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