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4조 (신청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또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1.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2.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