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4조 (신청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또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제한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1.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2.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2023.1.1. 제정> (2쪽 중 2쪽)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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