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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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상담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신청법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상담 담당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법인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신청법인의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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