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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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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