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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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신청의 취하제11조 · 신청서의 반려제12조 · 사전상담 결과의 제공제13조 · 사전상담 결과의 효력제14조 ·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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