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6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사전상담 신청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2.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와 관련 없는 질의3.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4. 국세청 업무와 무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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