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신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사전상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요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5. 과세예고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청한 경우6.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제56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포함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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