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총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집중되어 처리기한 내에 상담결과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사전상담을 신청한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사전상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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