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총괄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집중되어 처리기한 내에 상담결과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사전상담을 신청한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사전상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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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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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