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총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건수가 집중되어 처리기한 내에 상담결과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이 사전상담을 신청한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사전상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