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는 본청(산림청)에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휴양림관리소에서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는 본청(산림청)에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휴양림관리소에서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①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 있는 기관, 임업인, 단체, 기업체, 개인이 된다.
②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조사방법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조사 응답자에 대해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