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은 구술,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 하여야 한다.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ㆍ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객불편 사항이 신고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관리소장은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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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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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