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제2항의 심의에 대한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