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관리소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헌장에 반영 및 개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