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소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헌장에 반영 및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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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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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