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헌장의 내용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서비스의 목표 및 기준과 원칙의 설정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가. 관련 정보,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라.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안내 및 신고 연락창구 안내나.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의 내용 등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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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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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