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헌장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의 모든 공무원은 최고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