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휴양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리소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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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헌장의 공표제8조 · 헌장의 게시 및 준수제9조 · 헌장의 이행제10조 ·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1조 ·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보상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의결제14조 · 포상 등에 대한 우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