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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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소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소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휴양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휴양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리소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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