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배포 및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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