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관련 업무 및 서비스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ㆍ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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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헌장의 이행제10조 · 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제11조 ·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보상조치제12조 · 산림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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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