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헌장의 게시 및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의 모든 공무원은 산림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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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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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