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헌장의 게시 및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의 모든 공무원은 산림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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