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7. 고객참여의 원칙: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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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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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