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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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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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2.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휴양림관리소와 그 소속 자연휴양림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7. 고객참여의 원칙: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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