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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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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