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행정기관 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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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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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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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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