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7조 및「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단,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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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5 시행된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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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