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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