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교육제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 교육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4. 교육성과의 증진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우리 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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