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1.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에 따른 분과를 구성한다.
교육기획분과: 인적자원개발(HRD), 경영, 과정개발
교육운영분과: 교수역량강화, 역량평가
스마트교육분과: 정보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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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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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