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8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1. 사망, 퇴직, 파면 등으로 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만, 파면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절차 종료 때까지 자격상실을 유보한다.2.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또는 파견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할 때3. 임기 중 회의참석 실적이 전무하여 원장이 직권으로 자격을 취소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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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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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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