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9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분과별 정책이나 방향과 관련된 직무 외에는 우정인재원의 특정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2.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우리원의 강의ㆍ 과정개발 ㆍ 교육관련 회의, 우정인재원의 요청에 의한 위원의 우정인재원 개별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한다.3.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기타 실비를 우정인재원 강사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다. 단, 서면, 전자메일, 우정인재원 직원의 위원 방문에 대한 자문은 1회당 강사지급기준의 일반강사(Ⅱ) 최초 1시간의 강사수당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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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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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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