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6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은 우정인재원 발전에 관련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교육훈련 해당분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식견을 갖춘 자3. 기타 우정인재원의 교육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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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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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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