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12조 (간사)
1. 공식 조문 원문
1.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회의를 소집한 과의 총괄사무관이 한다.2. 간사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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