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5조 (단장 구성 및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1.단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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