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2.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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