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 제2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시스템 등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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