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서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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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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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제4조 · 내부결합제5조 · 자료제공의 신청제6조 · 자료 반출 승인제7조 · 자료신청자의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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