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내부관리계획3. 가명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4. 처리ㆍ제공 관련 정보의 파기 및 기록ㆍ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5. 분석 및 반출심사 공간에 대한 반출입 정책ㆍ절차6.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7.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 및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2.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조치3. 비인가 인력ㆍ장치ㆍ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4.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1. 자료제공신청서 및 첨부 서류2. 자료제공 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3. 자료신청자가 자료 수령 시 제출받은 서류4. 반출신청서,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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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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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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