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정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②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암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내부관리계획3. 가명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4. 처리ㆍ제공 관련 정보의 파기 및 기록ㆍ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5. 분석 및 반출심사 공간에 대한 반출입 정책ㆍ절차6.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7.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가명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 및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2.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조치3. 비인가 인력ㆍ장치ㆍ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4.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④국가암데이터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1. 자료제공신청서 및 첨부 서류2. 자료제공 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3. 자료신청자가 자료 수령 시 제출받은 서류4. 반출신청서,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반출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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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암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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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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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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