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2. 자료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취소사유가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필요한 관리ㆍ감독 사항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3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암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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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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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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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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