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법 제9조의2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영 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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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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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