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료 반출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신청자가 신청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반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1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결합신청자"는 "자료신청자"로, "결합전문기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결합 목적"은 "신청 목적"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 반출 승인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암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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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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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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