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은 별표2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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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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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