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 및 지정취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국가암데이터센터의 명칭 및 주소2. 담당 부서 및 연락처3. 취소 일시 및 취소 사유(지정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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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내부결합제5조 · 자료제공의 신청제6조 · 자료 반출 승인제7조 · 자료신청자의 의무제8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운영제11조 · 관리ㆍ감독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