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내부결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암데이터센터장이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합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별 고유일련번호의 연계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으로부터 연계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계표 작성에 필요한 결합키 생성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키를 생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미리 협의된 결합키 생성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하여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합키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연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합률을 확인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장과 자료제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합률 등을 참고하여 자료제공기관별로 필요한 결합 대상 정보를 확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가명처리 내역 및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전송받은 연계표, 제5항에 따라 전송받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결합 대상 정보를 결합한다. 국가암데이터센장이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있는 추가정보 등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결합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연계표를 파기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복결합하여 시계열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을 위한 고정일련번호의 생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복결합 종류별로 결합키 생성 방법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고정일련번호를 생성ㆍ보관하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고정일련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고정일련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⑧이 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결합의 세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암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