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내부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이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합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별 고유일련번호의 연계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으로부터 연계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계표 작성에 필요한 결합키 생성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키를 생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미리 협의된 결합키 생성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하여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합키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연계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결합률을 확인하여 국가암데이터센터장과 자료제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합률 등을 참고하여 자료제공기관별로 필요한 결합 대상 정보를 확정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가명처리 내역 및 고유일련번호와 함께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전송받은 연계표, 제5항에 따라 전송받은 고유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결합 대상 정보를 결합한다. 국가암데이터센장이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이 있는 추가정보 등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결합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연계표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반복결합하여 시계열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을 위한 고정일련번호의 생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복결합 종류별로 결합키 생성 방법을 일정하게 적용하고, 고정일련번호를 생성ㆍ보관하며, 국가암데이터센터장에게 고정일련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반복결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고정일련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결합의 세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