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자료제공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암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하 "자료신청자"라 한다)은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암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