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료신청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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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신청자는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신청자는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국가암데이터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신청자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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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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