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2조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1-13 · 시행 2023-01-13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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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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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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