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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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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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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