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조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지침을 포함한 윤리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에게 공정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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