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16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를 보관ㆍ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연구노트는 센터의 소유에 속한다.
③연구자료는 학계의 검증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보안이 필요한 연구자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인 경우에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제2장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한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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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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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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