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9조 (중복게재ㆍ출간의 제 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ㆍ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ㆍ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ㆍ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ㆍ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ㆍ출간하는 경우6.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7. 이미 게재ㆍ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ㆍ출간하는 경우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ㆍ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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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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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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